학부모 공간공지사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5호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2025학년도 병설유치원 휴원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해당 학부모 및 시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기에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 2. 27.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