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 (2022-제 75호)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은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보호 자 확인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