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암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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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신선미 등록일 2022.12.21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

    

◈ 전입학 절차

 

현 재적교에

전학함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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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족 거주지 이동 후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즉시 초등학교에 배정됨

--->

전입신고 접수증 지참하여 배정학교에 전.입학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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