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
◈ 전입학 절차
현 재적교에
전학함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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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족 거주지 이동 후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즉시 초등학교에 배정됨
전입신고 접수증 지참하여 배정학교에 전.입학 수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