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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작성자 대암초 등록일 2023.01.18

[붙임1] 화일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학부모 및 교직원은 2023년 1월 30까지 대암초등학교 메일(http://da8904@korea.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출처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899번길 23(우편번호 51467 )

전자우편 : da8904@korea.kr

팩스 : 055-285-6388

 4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전화: 055-285-89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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