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대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7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17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15일
대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대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5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17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