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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2) 질병결석 인정조건 ① 관련서류(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한 학생 ※ 해당 학생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② 등교시간 대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문자)을 한 경우 ※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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