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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절차
작성자 박송은 등록일 2023.04.06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2) 질병결석 인정조건

① 관련서류(의사의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한 학생

     ※ 해당 학생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② 등교시간 대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을 한 경우

     ※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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