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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박송은 등록일 2023.05.31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합니다.

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변경 내용 안내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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