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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대암초 등록일 2024.03.08

공고 제2024-16

 

대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대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학부모로서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교원위원: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임기: 1(2024. 4. 1. 2025. 3. 31.)

 

. 장소: 우리학교 행정실

. 기간: 202431131408:40~16:30 (3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매 부착) 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동 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성범죄 경력 및 아 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은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정보센터 탑재,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4. 3. 20. 15:00 ~ 17:00

    - 교원위원: 2024. 3. 20. 15:00 ~16:30

. 선거장소: 우리학교 체육관(교원위원은 시청각실)

.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가 원칙이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 실시(전자투표를 희망할 경우 사전 조사 시 응답하여야 함)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2

. 소견발표: 선거 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전자투표용 간략 소견자료 제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315~ 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8

 

 

  

대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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