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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6호 대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대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학부모로서「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 교원위원: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임기: 1년(2024. 4. 1. ∼ 2025. 3. 31.) 나. 장소: 우리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24년 3월 11일 ∼ 3월 14일 08:40~16:30 (3일간) 라. 구비서류: ①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 1매 부착)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 의서 1부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④성범죄 경력 및 아 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은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정보센터 탑재,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4. 3. 20. 15:00 ~ 17:00 - 교원위원: 2024. 3. 20. 15:00 ~16:30 나. 선거장소: 우리학교 체육관(교원위원은 시청각실) 다.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가 원칙이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 실시(전자투표를 희망할 경우 사전 조사 시 응답하여야 함)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라.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2명 마. 소견발표: 선거 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전자투표용 간략 소견자료 제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년 3월 15일 ~ 3월 18일(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8일 대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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