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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교육 추진 일정 및 자료
1.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실시 가. 근거: 「교원지위법」 제 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나. 목적: 교육활동 침해 사전 예방 및 교권 존중문화 조성 다.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라. 시기: 학사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연수 실시 마. 방법: 교육활동 보호 예방 추진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바. 세부 추진 내용
추진사항 | 대상 | 세부내용 | 스승존경, 제자 사랑 풍토 조성 | 교육 3주체 |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 -사제 간 정기적인 대화 및 상담 -등교 시 웃는 얼굴로 학생 맞이하기 운동 전개 -학교, 학급 특색에 맞는 고운 인사말 나누기 -교사 학생 간 존댓말 사용하기 스승존경 주간 운영 -선생님께 편지 쓰기 -교권 이해하기(의미, 침해 유형과 처벌 등) | 교직원연수 | 전교원 | 자체 연수 교육활동 보호 온라인 전달연수 수강 별도 공문에 의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신청 | 학생교육 | 전교생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과정 설명회 연계 교육 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 학부모연수 | 학부모 | 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총회, 수업 공개의 날 등과 연계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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