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암초등학교

대암초등학교

전체 메뉴

대암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6. 전교어린이회 부회장 선출 재공고문
작성자 이승준 등록일 2025.12.05

2026학년도 본교 전교 어린이회 부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공고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인원: 전교 부회장 1명(5학년)

2. 재공고 사유

  가. 관련 근거: 학교규칙 제7장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제44조

    당선자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에서 학생자치회 의결 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나. 1차 공고 결과 입후보 현황

회장 후보

5학년

1

부회장 후보

5학년

0

부회장 후보

4학년

3

  다. 1차 공고 결과 5학년 부회장 후보가 없으므로 학생자치회 의결에 따라 5학년 부회장 입후보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게 되어 재공고하고자 함.

3. 기타: 붙임파일 참고


2025년 12월 5일

대암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