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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본교 전교 어린이회 부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공고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인원: 전교 부회장 1명(5학년) 2. 재공고 사유 가. 관련 근거: 학교규칙 제7장 학생회 회장ㆍ부회장 선거 제44조 ④항 ④당선자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에서 학생자치회 의결 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나. 1차 공고 결과 입후보 현황 회장 후보 | 5학년 | 1명 | 부회장 후보 | 5학년 | 0명 | 부회장 후보 | 4학년 | 3명 | 다. 1차 공고 결과 5학년 부회장 후보가 없으므로 학생자치회 의결에 따라 5학년 부회장 입후보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게 되어 재공고하고자 함.3. 기타: 붙임파일 참고
2025년 12월 5일 대암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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