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입학교배정통지서를 받는 즉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전출절차를 거친 후전출서류를 우편 혹은 인편으로 제출합니다.
2전입학교로 학생과 함께 방문하여 전입절차를 따르되 반드시 본인과 보호자 도장을 지참합니다.
1재학 중인 학교에(담임교사) 전출의사를 밝히고 상담하여 전출여부를결정합니다. (거주지 이전의 사유이면 반드시 보호자 모두 이전한 기록이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합니다)
2전입학교를 결정하거나 또는 해당교육청에서 전입학교를 배정받습니다.
3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전출절차를 따릅니다.(자퇴 또는 휴학 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