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 (GM식품) 표시
1.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의
유전자재조합식품 (GM식품) - 안전성 심사를 거친 유전자재조합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써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GM식품 유전자재조합생물체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생물체의 특정 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분리‧ 재조합한 후에 다른 생물체에 이식시켜 특정한 목적에 맞게 만든 생물체로 유전자변형생명체
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 표시제도의 도입목적 -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첨가물의 사용 정보를 생산자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표시대상 -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 식품용 승인 농산물 : 콩(대두), 옥수수, 목화(면화), 유채, 사탕무, 알팔파
표시제외 대상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